전남도,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수수료 감면
전남도는 지난 9월 19~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·유실 주택 지적 측량 시 측량 수수료의 100%, 그 외 토지는 50%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.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해남 계곡면·황산면·산이면·화원면, 강진 군동면·작천면·병영면, 영암 금정면·시종면·미암면,
오덕환 기자 2024-11-06 13:58:55